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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 28 내지 33, 40 내지 59, 61, 62, 64 내지 67, 69...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당시 주거지였던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지인 D으로부터 E은행에서 개설한 D 명의 계좌(F)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총 22개의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12. 일반연수(D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2008. 6.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2. 9.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도의 체류연장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진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진, 출입국내역, 거래신청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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