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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20고단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A, 일명 ‘B’)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2. 2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층 화장실 앞에서, 태국 국적의 D(D, 일명 ‘E’)에게 대금 1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30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1. 2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오이도 인근 원룸에서, 일명 ‘F’라는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하 ‘여권 등’이라 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04:05경 경기 시흥시 G 앞 길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 비전문취업 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6. 8.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2. 10.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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