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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75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2. 18.경 어선원비자(E-10)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12. 7.경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26.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2020. 3. 6.경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통장은 사용하지도 못하니 그 통장들을 팔고가라, 내가 도와줄테니 20만원을 달라’라는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접근매체 양수자인 ‘D’이라는 위쳇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8: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1층 G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H을 만나 B 명의의 I은행 입출금통장 2개(J, K)와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H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M)로 현금 160만 원을 접근매체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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