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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8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0: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대를 착용한 채 천장을 보고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료관광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13. 1. 27. 체류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9.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여권 사본, 외국인 체류자 정보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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