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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7가단221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1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10.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 C)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D 공사현장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7,184,000원에, ‘F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665,000원에 각 도급주었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공사대금 4,0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2. 10. 공사대금 5,1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총 8,4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잔대금 21,849,000원(= 77,184,000원 28,665,000원 - 8,4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2,184,900원 합계 24,033,9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공사 중 가시설공 작업은 천공 대상을 토사로 하여 12월 수량 646m에 대하여 단가 12,000원으로 견적을 내고 공사대금을 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지반이 토사가 아니라 암이었고, 그 경우 천공작업시 ‘디포’를 사용해야 하므로 단가가 23,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천공작업 추가공사비 7,106,000원(= 646m × 단가 차액 11,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H빔(H-300×300×10) 15본, H빔(H-300×200×9) 14본을,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H빔(H-300×300×10 15본을 피고에게 각 납품하였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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