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15,151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우레탄 패널의 물품대금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급계약의 체결 순번 공사현장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우레탄 패널 단가 1 동아제약 송도바이오프로젝트 316,800,000원 36,000원/㎡ 2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595,188,000원 3 대구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235,501,200원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 도표와 같이 피고가 시공하는 제약 공정을 위한 클린룸 설치공사[이하 개별적인 공사를 지칭할 때에는 아래 도표의 순번에 따라 ‘ (순번)공사’라 한다] 현장에 우레탄패널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은 예상물량에 따라 정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가 발주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공급계약의 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제1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26.부터 2013. 10. 30.까지 377,099,200원, 제2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19.부터 2013. 11. 26.까지 480,788,600원, 제3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13.부터 2013. 12. 9.까지 263,054,400원 합계 1,189,036,420원(= 377,099,200원 480,788,600원 263,054,400원 부가가치세 10%) 상당의 우레탄 패널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911,068,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손해배상, 대금감액 주장의 가부(쟁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상인간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우레탄 패널의 하자를 발견하고도 원고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반론] 원고에게 우레탄 패널의 하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