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335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5. 2.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0. 피고로부터 충주시 B 소재 충주시 C요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계약금액 8,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아, 2011. 12. 중순경 위 석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9,240만 원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64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공사대금 5,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