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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자입찰의 방법에 따라 골재납품업자를 선정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전자입찰 시 제시한 골재견적조건 제7항(납품수량변경가능)에는 “골재 규격별 발주 수량은 년차 공정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고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3. 6.경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골재납품업체 전자입찰에서 낙찰되어 같은 해

3. 8. 피고와 계약금액 51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2013. 3.부터 2013. 12.까지 세골재(생산외) 3,000㎥(단가 22,600원), 세골재(부순모래) 6,800㎥(단가 18,500원), 조골재(19mm) 4,300㎥(단가 15,700원), 조골재(25mm) 8,900㎥(단가 12,100원), 동상방지층(40mm) 12,500㎥(단가 12,000원)를 납품하는 내용의 골재납품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골재납품업체 전자입찰에서 낙찰되어 같은 해

4. 6. 피고와 계약금액 1,349,888,300원에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 아래 계약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골재납품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반입세골재정산(2012년도) 8,740㎥(단가 18,800원) ② 세골재정산(2013년도) 20,390㎥ 단가 16,700원 ③ 조골재(25mm) 39,265㎥ 단가 12,200원 ④ 동상방지층(40mm 혼합) 구입운반 28,718㎥ 단가 12,000원 ⑤ 동상방지층(75mm 혼합) 구입운반 1,741㎥ 단가 12,300원

마. 피고는 제1, 2계약에서 정한 납품 물량보다 적은 수량의 골재를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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