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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7 2017가단1034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 가압류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으로부터 F 복선전철 8공구 현장에 있는 시트파일 등 417.220톤(단가 톤당 287,000원)을 계약금액 131,716,354원에 매수하되, 현재 위치에서 현재 상태로 인도받고, 반출 일정은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며, 추후 실제 물량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25. E의 예금계좌로 131,716,354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부터

9. 4.까지 E회사 F 현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시트파일(500×200, 300×300) 등을 화물자동차 약 13대(1대당 시트파일 30개 전후)에 실어 D이 G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다. 피고들은 D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트파일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 라.

피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다.

항 기재 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야적장 옆 공간을 점유사용 중인 I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이 D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야적장 임대인인 G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문의한 후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에게 2017. 5.경, D은 '원고로부터 시트파일(500×200), H빔(300×300)의 보관 및 매각을 부탁받아 2015. 9. 2.부터

9.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야적장에 하차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는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지게차 기사 J은'2015. 9. 2.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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