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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2 2019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해리면 소재지 방면에서 지로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와 농로가 만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D( 59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고창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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