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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15경 업무로서 B 포터Ⅱ 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에 있는 지로사거리 약 100m 전방 편도 1차로를 해리면 소재지 쪽에서 해리면 지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서 어두웠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궤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03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촬영사진 14매

1. 사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촬영사진 18매 각 검시조서

1. 주간 촬영 현장사진 10매

1. 경운기 파손상태 촬영사진 6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차량에 비하여 등화장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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