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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3 2019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22:10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에 있는 해리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행일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999년 벌금 70만 원,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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