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14:35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에 있는 기산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고전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합차 운전자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8,9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의 기타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487,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일시, 장소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동서로에서 같은 군 심원면 주산리에 있는 기산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