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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단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 있는 지로사거리 노상을 상하면 방면에서 심원면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해리면 방면에서 사반리 방면으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C(76세)를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지 여부 등을 살펴 미리 최대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가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1.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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