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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5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B공원 건너편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3. 5. 29.경 다방 업주인 D에게 E과 F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소개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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