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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6고정13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28.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D과 E 사이에 고용계약을 알선한 뒤 그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8. 13.경 위 C다방에서 위 D과 F 사이에 고용계약을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수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8. 13.경 D으로부터 소개비 1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이 2014. 8. 13.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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