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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6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로 183,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9. 3. 3. 11:24경 평택시 H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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