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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파워 게이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8: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 중로 67 송산동 주민센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탄 현역 방면에서 대화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직진 차로에서 덕이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Ⅱ 파워 게이트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867,3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3매( 운전자 및 동승자),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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