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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10. 29.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99]
판시사항

미등록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그 주지의 대표자격 유무

판결요지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감독관청에 등록된바 없고 또 감독관청에 주지로서 등록된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찰이 신도들 중심으로 단체를 형성하고 있고 또 종정에 의하여 주지로 임명된 자가 있어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위 사찰은 민사소송법 48조 에 해당하는 단체이고 그 주지 역시 그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

원고, 항소인

한국불교태고종복천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 영도구 신선동 3가 산 6의 2 임야 7무 27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73.4.16. 접수 제13891호 그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인도하고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법당 1동 건평20평, 동 칠성각 1동 건평 5평, 요사 1동 건평 35평, 산신각 1동 건평 2평,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별사 1동 건평 12평을 각 비워주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후단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판결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에 불교단체의 주지가 취임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은 불교단체의 주지가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불교재산관리자로서의 지위의 두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겠는 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아래 불교의 전법 법요집행 및 포교를 하고 더나가 승료 및 신도를 지도 교화하는 순수한 신앙면의 지도자로서의 주지는 아무런 국법의 관여없이 그 내부적 선임절차에 따라 선임되면 그로서 주지의 지위에 취임할 수 있으나 불교단체의 재산의 관리자인 지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에 엄격히 관여하는 법인격을 가진 불교재단을 구성케 하여서 일면 보호 일면 통제하려는 것이 국법의 태도라 볼 것인 바, 이러한 법정신은 불교재산관리법 제1조 , 제11조 , 제16조 및 부칙 2조 3항에 면면히 나타나고 있으며 주지의 등록을 요구한 같은법 제9조 도 앞서본 법정신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동조는 주지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이라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지는 그가 관리하는 사찰을 민사소송법 제48조 의 이른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 보아 그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허용치 않는 법리라 하고 이건 원고사찰의 주지 소외 1은 이같은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소외 1이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가 요구하는 주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6,7호, 각 증 공인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 당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4,5,8,9,10호 각 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2,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의 1 내지 5, 제17,18,20호 각 증,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3,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중 임야는 원래 부산 영도일대의 자치와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남중패 또는 남중회, 소유였는데 1922.11.경 편의상 회원이던 망소외 5등 9명의 공동소유로 등기부상 명의신탁해놓고 원고사찰은 그 이전인 1921.8.경 그 임야내에 사찰건물을 지어 불도를 봉행하기 위하여 위 남중패로부터 동 임야부분을 증여받고 같은해 10.15.경 신도들의 시주로 이건 법당등의 사찰건물을 건립 점유하여온 사실, 그후 1964.경 위 남중회 회원 소외 6은 소외 7과 결탁 자기가 자연인 남중회를 가장 소외 5외 9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거짓주소로 송달케하고 대리수령하여 의제자백으로 1960.7.5.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1964.12.22. 이건 임야를 자연인 남중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다시 소외 정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원고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구하여 1970.12.29. 원고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일방 원고사찰의 전주지인 소외 8은 1970.12.경에 사망하고 그 아들 소외 9는 이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남중회의 긴급총회의사록과 남중회회칙 결의서등을 위조하여 1973.4.16.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는 1973.6.12. 이건 부동산을 대한불교조계종에게 증여하여 동 조계종 복천사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사실, 복천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감독관청에 등록된 바는 없고, 소외 1이 태고종종정으로부터 그 주지로 임명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역시 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어 있는 사실, 망 소외 8이 주지로 있을때부터 소외 1은 그의 신임을 얻어 차대의 주지로 지목되었다가 태고종 부산 경남연합종무원 원장직에 있는 소외 2의 추천으로 태고종 종헌에 따라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원고사찰은 모두 10명미만이기는 하나 이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러한 사실과 달리 볼 수 없는 바, 비록 불교재산관리법상 원고사찰을 어떻게 보던간에 이같은 단체를 민사소송법 제48조 에 해당되는 단체로 보지 않을 수는 없고, 소외 1이 관계감독관청에 주지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더라도 피고도 같이 등록된 바 없고 그외에 관계관청에 등록된 주지가 없는이상 역시 원고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든 우선 소외 1에게 대표자격이 없다하여 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서정제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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