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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
[건물철거][집31(6)민,127;공1984.3.1.(723) 317]
판시사항

가. 소각하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환송판결과 불복신청의 한도 초과여부

나. 주지등록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못한 주지의 사찰의 대표자 자격유무

판결요지

가. 원고가 제1심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항소취지로서 제1심 판결의 취소와 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니 제1심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항소심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한 판결은 원고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쟁사찰은 비록 창건후 대처측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통합종단창설후에도 태고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피고(을)과 대처측 신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종단의 창설에 의해 대처, 비구의 양종단이 이에 흡수되었으며, 1963.10.25 이 사건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위 소속의 불교단체로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종합종단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서 임명받고 그 등록을 마친 이상 실제로 주지로서 위 사찰에 취임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위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청련사

피고, 상고인

한국불교 태고종 청련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의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취지로서 제1심 판결의 취소와 그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니 제1심의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이니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이 사건 원심판결이 원고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소론 당원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은 사찰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청련사는 원래 신라 흥도왕 2년에 건립된 절로서 대처승들에 의해 불교의 전법과 포교활동 등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1962.3.경 그 판시와 같은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형성됨에 따라 위 사찰 역시 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흡수되고, 1963.10.25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청련사란 이름으로 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등록되고 1975.5.13.에는 소외인의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받고 동년 8.6. 그 등록을 마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이 위 사찰의 주지로 취임하려 하였으나 위 청련사의 종전의 승려들은 위에서 본 종단통합에 불만을 품고 1962.10.경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탈종하고 1970.1.15. 한국불교 태고종이 창설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 2가 그 주지로 임명받아 불교의 전법등 포교활동을 하면서 위 소외인의 주지취임 및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위 사찰에서의 종교활동을 방해하여 위 사찰에 주지로서 취임하지 못함은 물론 위 통합종단에서는 위 사찰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사찰은 비록 창건후 대처측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통합종단 창설 이후에 도 그후 새로이 창설된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임 명을 받은 피고 2와 대처측 신도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해 대처, 비구의 양 종단이 이에 흡수되었으며, 1963.10.25 위 청련사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청련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의 불교단체(사찰)로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인이 위 통합종단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서 임명받고 그 등록을 마친 이상 비록 실제로 주지로서 위 사찰에 취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인즉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청련사의 대표자가 되어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소론과 같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함을 시인하면서 등록된 사실만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거나 주지등록과 사찰의 대표자 등에 관한 소론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밖의 법리오해 등의 소론은 결국 단순한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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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21.선고 83다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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