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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1 2019가단1146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의 대표이사 C(E생)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은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F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8. 6.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21. F은행에게 37,104,4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1. 20. 아들인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8. 12. 19. 접수 제20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G원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3. 21.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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