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10.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23,53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2012. 10. 24. 주채무자를 B, 신용보증원금을 2,000만 원(신용보증원금 이외의 종속채무도 보증 범위에 포함), 신용보증기간을 2017. 10.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2013. 11. 21. 원금 연체를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3. 19. 농협은행에 연체된 대출원리금 잔액 20,020,6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4. 6. 9.을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는 대위변제잔액 19,709,876원, 손해금 537,991원 합계 20,247,8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B은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308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갑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