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모친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071] 피고인은 2018. 9. 26. 20:40경 대구 서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TG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8,80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8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본건 사다리 위험한 물건 의율 검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이나 사다리를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