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257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모친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071] 피고인은 2018. 9. 26. 20:40경 대구 서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TG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8,80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8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본건 사다리 위험한 물건 의율 검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이나 사다리를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