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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1 2014고단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8. 23: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딸 D와 결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들어 현관 유리문에 던져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4: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현관 유리문에 던져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반성, 1998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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