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1 2014고단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8. 23: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딸 D와 결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들어 현관 유리문에 던져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4: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현관 유리문에 던져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반성, 1998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