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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8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2016고단1823] 피고인은 2016. 8. 11. 17:05경 순천시 C 아파트 503동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주민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48세)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57세)의 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2016고단1937]

가. 피고인은 2016. 9. 28. 20:25경 순천시 C아파트 5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철제봉을 밖으로 집어 던져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포터 화물차의 천장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쓰레기 봉투, 플라스틱 가재도구 등을 밖으로 집어 던져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쓰레기 봉투, 플라스틱 가재도구 등을 밖으로 집어 던져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쏘나타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시가 675,5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2016고단1937] 피고인은 2016. 9. 28. 23:10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 다수의 유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씨발 새끼들, 뇌물이나 처먹은 새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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