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 갈비살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