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무전취식 동종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3고단4793』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꽃등심 2인분 및 소주 2병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2014고단88』 피고인은 2014. 1. 4. 22:06경 서울시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병과 오징어 안주 1개 등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2014고단384』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4병과 안주 등 4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