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69 (2010.12.23)
제목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건
2011구단4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90,16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대 661㎡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00. 10.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 오CC과 그 자녀들인 원고, 최EE, 최FF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 위 법원 2002느단432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5. 11.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8. 5.
12. 석DD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8. 1. 31. 그 가등기에 기하여 석DD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007. 10.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2. 21. 석DD 명의의 위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등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 및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528,567,920원이었고,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대한 금액은 176,189,306원이었는데, 위 보상금 전액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고양세무서, 마포세무서, 덕양구청, 마포구청에게 2007. 10. 11. 지급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10. 9. 2.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39,390,1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등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금이 상속채권자인 국가에게 모두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외견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 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 12억 원이 넘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석DD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반면에, 국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절 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위 석DD는 망인과 사이에 1998. 5. 11.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그 예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7. 나머지 1,000만 원을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3인에게 공탁한 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망인의 상속인 3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전에 있었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원고는 위 석D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그 취득원가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망인이 2000. 10. 6 사망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한국토지공사에게 수용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그 보상금도 그 양도소득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보상금을 실제 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 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 효과를 얻게 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을 공고하고(제1032조),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제1033조),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 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융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1034조), 그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제1036조),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 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제1037조)고 규정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석DD 명의의 가등기 및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즉, 만일 석DD가 진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자라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변 되는 것이고(만일 미수령한 잔금이 문제된다면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아니라면 그 가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압류등기의 존재는 경매 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경매절차 진행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이 늘어난 것은 원고가 법에 규정된 대로 신속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압류만 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원칙 및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석DD가 매매예약완결 후에도 1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 전등기청구 등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에야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자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원고 등에게 손해배 상책임을 구하지 않는 등 진정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대로 상속 당시부터 망인에 대한 12억 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어 있었다 면, 석DD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석DD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사 석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석DD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민법상 일반원칙, 즉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그 손해배상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