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1...
이유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D, E(D와 E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F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2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남 합천군 G 답 806㎡(이하 ‘G 토지’라 한다), H 전 764㎡(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상남도는 2018. 7.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8. 7. 4.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7. 10. 피고에게 보상금 19,74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 I에게 H 토지를 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8. 3. 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1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