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870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132 (2012.05.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69 (2010.12.23)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13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누42132 판결
주문
상고를 가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