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답 1468㎡에 관하여 2014. 1.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영주시 C 답 1468㎡, 영주시 D 답 1398㎡은 인접한 토지로(이하 순차로 ‘C 토지, D 토지’라 한다), C 토지에 관하여는 1979. 3. 28.부터 피고 앞으로, D에 대하여는 현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② 피고는 1968. 12. 30. C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와 D 토지의 위치를 오인하여 그 무렵부터 D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③ 원고의 부(父)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3. 9. D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역시 D, C 토지의 위치를 오인하여 그 무렵부터 C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④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C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에게서 망인의 사위인 F에게, F에게서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모친인 G에게, G에게서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는바, 원고 또는 망인은 이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농업직불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점유하는 토지가 D 토지가 아니라 C 토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또는 망인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