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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0.5.4.선고 2009고단51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9고단 5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화물차운전사 )

검사

김기현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0. 5. 4 .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03 : 30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6. 3㎞지점을 다이너스티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SM7의 운전석 부분 및 SM7의 운전자인 피해자 A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A로 하여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망케 하고, 다이너스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4, 5요추체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렉카기사 상대, 도로공단현장조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비오는 날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야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차량의 제동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진행 방향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로에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문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계가 불량한 경우 제한최고시속보다 더욱 감소하여 ( 적절한 문행 속도는 운행 당시의 시각이나 일기, 문행 지점의 도로상황, 차량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제한최고시속을 지킨 것만으로 당연히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가 감경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965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km / h이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1 ),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1, 2호에 의하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81 내지 91km3 )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

그렇다면, 사고 당시의 기후와 도로 및 노면 상태, 사고 시각,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속도 및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더욱 면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 무 및 감속 ·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유족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선행 사고에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은 그리 중하다 .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배성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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