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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당시 눈발이 휘날리는 등으로 날씨도 매우 좋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부근은 눈이 20mm 이상 쌓였고, 우로 굽은 도로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회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전 전방 반대차로에서 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설사 사고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방 반대차로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으로 붙어서 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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