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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699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 B 알티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YF 소나타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 15. 06:59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급정차하는 피고 차량의 후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7,89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3,94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에 있음이 맞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후행차량이 회피하거나 추월할 수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측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과실의 내용,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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