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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49]

1. 2013. 5. 29.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0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조치원에서 다방 일을 하고 있다,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서 120만 원은 갚고 나머지 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오늘 오후 4시까지 선불금을 갚아주면 여동생을 데려와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동생은 가정주부로서 다방 일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받더라도 여동생을 데려와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93]

2. 2012. 4. 17.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세종 G 2층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5. 24.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경주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 2013. 5. 24.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 등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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