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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1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평택시 D 등 4필지에서 E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해자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가 위 오피스텔 신축부지를 공매받아 위 공사의 시행사가 되었고, 주식회사 G는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H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0. 4. 16.경 광주시 I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H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위 약정을 해제하는 대신 위 공사를 통해 H 주식회사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위 채권을 담보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건물 15채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공사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오피스텔 소유권을 금원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 15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하순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에서 위 오피스텔 건물 15채 중 12채(509호, 510호, 511호, 512호, 516호, 517호, 518호, 519호, 523호, 524호, 525호, 526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증서(합의서), 보관증,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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