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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9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경 주식회사 소망(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4층 403호를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때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2012년 4월경 우리은행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 그때부터 4회에 걸쳐 우리은행으로부터 3,59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3월경 우리은행 D지점에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여러 번 연기되는 문제 등으로 원고와 소망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입주예정일 연기에 따라 원고와 우리은행의 중도금 대출약정은 그 만기일이 2013. 4. 19.에서 2013. 8. 19.로 연장된 후 다시 2013. 10. 18.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우리은행 실무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얘기해두었고, 2013. 10. 18. 우리은행에 대출금 3,590만 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같은 요구를 하는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서를 따로 분류하여 놓으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위 분류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2013. 10. 15.경 중도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E 법무사에게 다른 분양계약서들과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넘겼다

(이때 E 법무사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23.경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았는데, 그 표지에 E 법무사의 사무소 고무인과 인장, 관할 구청장의 검인 등이 날인되어 있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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