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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453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D의 직원으로 피고의 딸이다.

나. D은 서울 서대문구 F 대 549.2㎡ 지상에 G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2011. 1. 30.경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C과 원고는 2011. 1.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면 그 대가로 C이 원고에게 G아파트 신축 및 분양으로 생긴 수익금 중 2억 원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6. 22. 서울 용산구 H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2. 7. 2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은 2011. 12. 21.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같은 날,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2. 6. 30. 지급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2011. 12. 21.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이에 원고가 서명, 날인하였다.

목적물 : 서울 용산구 H 금액 : 1억 2천만 원

1. 위 목적물은 차용금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6. 30.에 상환시 본 계약서를 회수해 준다.

2. 2012. 6. 30. 전에 이 사건 빌라가 먼저 분양된 경우 다른 호수로 변경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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