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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335
가등기이전등기절차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2012. 5. 3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동건설산업(이하 ‘해동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청주시 청원구 D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의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C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해동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하고, 개별적으로 그 전유부분의 건물번호에 따라 ‘이 사건 503호실’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2. 7.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이 사건 1102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2012. 8.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이 사건 912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2012. 9.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이 사건 503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해동건설산업은 위 각 분양계약서가 발행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준공 시까지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9. 26.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준공 후 해동건설산업에 지급될 공사비 중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은행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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