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5. 4. 광주 서구 C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D건물 133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은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한 유효하고,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나 분양관리 신탁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조 제3항)”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합계 5,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피고는 2012. 5. 9.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약정한다.
양도인 피고는 2012. 11. 30.까지 양수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5,900만 원에 다시 회수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을 약속한다.
단, 양수인 원고가 회수를 원치 않을 경우 양도인 피고는 그 의사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2,5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당사자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