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서울 E 부근의 F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 건물의 해당 부분에 대한 완전한 매입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운영비도 부족한 상태이어서 피해자 D,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대전 서구 I 2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 부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80% 가까이 진행이 됐으며, 충북 괴산에 다가구주택 건물도 있다.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소방공사를 맡아서 하게 해줄 테니, 급히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같은 해 6.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3. 14.경 금 100,000,000원, 같은 해
3. 20.경 금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에 대한 권한을 양수받기 위해서 5억 원 정도가 모자란데 우선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110억 원 이상이고 그 중 통신 공사비가 20억 원 정도인데, 그 공사를 타사 견적 대비 없이 맡게 해주고, 차용금은 같은 해
6. 29.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3. 15.경 금 200,000,000원, 같은 해
3. 22.경 금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