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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 10.경 E로부터 빌린 70,000,000원, 같은 해 11.경 및 같은 해 12. 초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이미 빌린 30,000,000원 에 추가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한 달 후에 이자 20,000,000원과 원금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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