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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1호]

1.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12. 8.경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 상가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인터넷 게임머니 충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음반 제작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메들리 음반을 제작하여 줄 테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1.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 F, G, H으로부터 합계 1억 3,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27호]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노래를 노래방 기계에 등록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4. 6. 말경까지 노래방 기계에 형님의 노래와 형님 제자의 노래 총 2곡을 넣어줄 테니 4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5.경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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