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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9 2019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지병인 간 질환 치료를 위하여 2015. 11. 17.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입원하자, 위 사촌형의 아들로서 피고인과는 5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B(7세)을 가끔씩 보살피면서 피해자가 보일러를 많이 틀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기로 수회 때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2015. 12.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2.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2.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의 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2.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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