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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정1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23:25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7개를 14,000원에 판매하였고, 접대부인 D와 E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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