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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6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22:21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3개를 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시간당 35,000원을 받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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