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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2 2014고정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23:05경 위 C노래연습장 1번룸에서 손님인 D, E에게 50,000원 상당의 하이트 병맥주 5병과 마른 안주를 판매하였고, 위 D, 위 E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F, G으로 하여금 위 D, 위 E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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