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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8.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2캔 합계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D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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