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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70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10억 원 - 임대료: 월 1억 3,000만 원, 매월 말일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 기간: 2018. 1. 1.~ 2022. 12. 31.까지(5년) 제11조(계약의 종료 및 원상복구) 본 계약은 기간의 종료, 해지, 기타의 사유로 해약된 때에는 “임차인(피고 B, 이하 같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허가권, 양도, 양수)

1. 임대인 명의의 관광호텔 영업허가권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권은 본계약체결 후 임차인에게 관련법규에 의거 양도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정지조건부로 임대인 앞 양도효력이 발생하는 영업허가권 양도(환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기로 한다.

화해조항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2022. 12. 31.까지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단서 생략)

2. 임차인은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및 법령위반(성매매특별법,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위 1항 기재 기한의 이익은 상실한다.

3. 임차인은 제1항 기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항 기재 사유의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1항 기재 건물 및 1항 기재 건물 내에 설치한 부속물을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가.

원고는 2017. 12.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B은 2018. 1. 8.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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