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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12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빌딩(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D호, E호, 2층 전체, 3층 F호(다음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였다.

제1조 [임대차 건물의 표시]

2. 임대차 면적 - 전용면적: 288.62평(954.11㎡) - 공용면적: 173.13평(572.34㎡) - 임대차계약면적: 461.75평(1,526.45㎡) 층 면적(평) 보증금(원) 임차료(원) 고정관리비(원) 고정관리비 평당 금액(원) 비고 1, 2층 378.85 200,000,000 13,000,000 3,409,650 9,000 부가세 별도 3층 82.90 2,200,000 1,492,200 18,000 계 461.75 15,200,000 4,901,850 제2조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11. 30.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 [임차료 및 제관리비]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15,200,000원을 매 월분 임차료로 매월 20일 지급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② 임차인은 입주사용에 따른 제 관리비를 정액으로 하되 전기료, 사무실 내부 청소비, 수도료를 제외한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하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관리비로 4,901,850원을 매월 20일까지 납부한다

(부가세 별도). 단, 관리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관리범위, 관리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비는 매달 15일 기준이고, 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계약해지 후 원상복구 명도 완료까지 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⑥ 건물관리범위 및 실비성 관리비 배분방법 등의 관리내용은 별첨 건물관리 약정에 의한다.

건물관리약정은 관리책임자와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관리비는 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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